사업공고
마감
마감
2026.01.23
▷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무도장, 유흥접객영업 (주점 등),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성년후견인(금치산자)
운영기관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담당부서
2025-11-17
접수기간
~ 2025-12-03 마감
지역
175579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 주관기관 |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
|---|---|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 지원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
| 연령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조건 충족 - 연 령 : 19세∼39세 이하 청년 (1985. 11. 18. ~ 2006. 11. 17.) - 주소지 :본점 소재지를 본 센터로 등록 혹은 이전 가능한 기업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및 센터 주소로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독립형 오피스 : 3년 미만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2. 11. 18 이후 창업) - 코워킹 오피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4. 11. 18 이후 창업) |
| 지역 | 전국 |
| 모집기간 | 2025-11-17 ~ 2025-12-03 |
사업개요
www.gdhaenaem.com/c=168&s=&gp=1&gbn=viewok&ix=10271
www.gdhaenaem.com/c=168&s=&gp=1&gbn=viewok&ix=10271
- 이전글2025년 AM×AI 미래 전략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2026.01.23
- 다음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및 공공/민관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항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20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