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D-300
진행중
2026.01.23
◦ 지원제한 ※ 입주이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강제 퇴거 및 사업비지원분 회수 【입주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담당부서
2026-01-05
접수기간
~ 2026-12-31 D-300
지역
175849
지원규모
대구
📋 상세내용
| 지원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지역 | 대구 |
| 모집기간 | 2026-01-05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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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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