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D-21
진행중
2026.01.23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2025-12-23
접수기간
~ 2026-03-27 D-21
지역
175804
지원규모
전국
📋 상세내용
| 지원분야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
| 지원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창업업력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 지역 | 전국 |
| 모집기간 | 2025-12-23 ~ 2026-03-27 |
- 이전글1)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 제출일 기준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 3)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창업자 4)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사업)하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지 및 사업장(2개월 이내 이전 예정 포함)이 있는 청년으로 할 수 있음(거주지가 다른 경우)2026.01.23
- 다음글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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